2017.12.20

개포재건축 오늘(2017년12월 20일)의 급매물은?

개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하다는 소식에
매도자나 매수자나 발길이 바쁩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이주가 확정이 됨은 물론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1+1을 신청한 조합원은 1주택에서 분양권 2개를 받은 것으로
2개 또는 3개아파트로 팬트하우스 하나를 신청한 조합원은 2주택, 3주택에서 1 분양권으로 전환이 되네요.

재산세는 내년 6월1일 이전 단전 단수를 하면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겠지요.
또한 8.2대책 이후부터 매수한 재건축 아파트는 5년 재당첨금지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관리처분인가일,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매물을 매수하시는 것이 
현금청산 대상이 안됩니다.

8.2대책 내용이 복잡하여 중개업소와 다양한 조건들을 잘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부담금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