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개포재건축 오늘(2016년10월18일)의 급매물은?

 10월 16일 오후 뉴스에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등 
국토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개포동 재건축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재건축시장과 청약시장에 올해 들어 급등했던 진원지가 
개포동이다 보니 정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을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대출 규제
3.  분양권 전매제한
4.  청약1순위 조건 강화 등

1.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출, 생산,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와 부동산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집값규제로 경기가 급랭하면 경기흐름이 끊겨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신중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하면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어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한 분에 대해서는 입주시까지 매매를 할 수 없고 (도시환경주거정비법 19조 2항)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할 수 있음)
- 현재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2. 대출 규제는
이미 16일 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선 올년말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도 손질하여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을 9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 - 1억원으로
소득기준 제한 마련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 - 1년 이상으로 연장
재당첨 제한 조치
4. 청약1순위 조건 강화
수도권 1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내의 경제상황 때문에 위 규제가 쉽게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언제든지 지역의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부담금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평형별 세대수 및 자세한 사항은
개포주공1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80171210737
개포주공2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80205204177
개포주공3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220084906996
개포주공4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22008465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