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채은희의 부동산컬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되었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 내용 중 가장 뜨거운 것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투기지역 이란 무엇이며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죠.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종류 :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필요 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 범위내) 적용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 관심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요건 :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2. 주택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경우
        3. 신규개발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4. 아파트의 신축 수가 적어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 우려가 다분한 경우

효과 : 1.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3.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 금지
입니다.

이 중에 개포동 등 재건축단지들에 해당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단지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 2항) 거래가 중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단지들은 거래가 안되서 걱정이겠고
아직 조합설립인가는 안 났지만, 재건축 진행이 활발했던 많은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