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개포재건축 오늘(2016년09월22)의 급매물은?

재건축시 대체주택은 어떻게 구입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사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때 국세청에서는 2주택 예외 규정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를 대체주택이라고 하고,
조건은
1.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2.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주택 1개만 소유해야 )

TIP!
대체주택 취득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주비가 나오면 이주비로 활용할 수 있지요.
현재 개포동 재건축단지는 개포시영아파트,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2단지, 개포주공3단지, 개포주공4단지가
이미 사업승인 인가가 났기 때문에 
개포동 재건축아파트만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체주택 취득으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추가부담금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평형별 세대수 및 자세한 사항은
개포주공1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80171210737
개포주공2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80205204177
개포주공3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220084906996
개포주공4단지 http://blog.naver.com/gaepo1472/22008465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