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4

개포재건축 오늘(2018년4월14일)의 시황은?

개포주공1단지가 4월 6일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4월13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되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일로 보는 것은 4월13일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세입니다.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그전은 주택으로 보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어 
주택일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입주권인 권리상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권리가액(관리처분인가)에서 매수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고
매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니
현재 매도가액과 권리가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관계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당첨금지 조항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인가(개포주공1단지 4월13일)가 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일반분양을 5년 내에 받을 수 없을뿐더러
5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는 
동일하게 재당첨금지 조항에 걸려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셋째,
보유세 중
재산세는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면 조합에서 신탁등기 기간동안 조합에서 납부하고 신탁등기가 끝나면 조합과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서는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매도 매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부담금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